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2:58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 성립 어려워"

국회의사당.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에 대해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며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직 등 계약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원칙, 적용제외 신청 허용’,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은 최대 3분의 1수준 이하에서 법률에 직접 명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소득감소 따른 이직 제외’, ‘특고와 근로자 고용보험간 재정 분리’ 등을 건의했다. .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관련 법 개정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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