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4:36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KCGI(강성부펀드) 등 3자연합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문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5000억원)와 교환사채(3000억원) 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반대한다”고 반발하면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12월 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산은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CGI는 이번 인수합병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산업은행에 대해 “마치 경영권과 관련해 중립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는 조원태를 구하기 위한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밀실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 이념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거래가 무산된다”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해 양대 항공사 경영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배정유상증자가 아닌 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통합작업에 참여해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 경영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미 있는 규모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은은 일방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할 시 타주주와도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언제라도 함께 의견을 나눌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CGI는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논평을 인용하면서 “한진칼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은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증자가 안 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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