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8:37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자료제공=중앙안전대책본부)
(자료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이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한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같은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한편,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우선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같은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자료제공=중앙안전대책본부)
(자료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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