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11.23 12:35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 교도소 면회 금지를 지시하자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사진=kbs 뉴스 공식 유튜브)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 교도소 면회 금지를 지시하자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사진=kbs 뉴스 공식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교도소에 있는 모범수형자들에게 부부관계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이탈리아에서 심의중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 정부는 이런 법안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고, 현재 심의중이다.

법안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내부에 마련된 '사랑의 방'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각별한 사이의 사람이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교도관이나 경찰의 없이 가족이나 각별한 사이의 사람과 요리 및 식사를 하거나 관계를 갖는 것까지 허용된다.

법안은 복역 기간 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나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국가 형벌권이 약화되고, 감시가 느슨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이 교도소 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는 1999년 상원 사법위원회에 이런 제안이 올라왔으나 찬반 논쟁 끝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유럽 다른 나라에선 이런 특별한 면회가 마련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13개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중이다.

한국도 교정시설 안에 마련된 시설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지난 1999년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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