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23 11:10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총 3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항공사는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이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총 2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승객 수화물 처리규정 미준수 등으로 8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 등으로 과징금 2억 원에 처했다. 이스타항공은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4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진에어가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했으나 경미 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미처분 대상이 됐다.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