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4 11:40

4·13 총선의 대단원이 막을 내린 가운데 19대 국회에 남은 임기는 46일. 총선이 끝나면 여당은 즉각 노동개혁 4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를 개의하려 했으나 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22석을 건지는 데 그친 여당이 이미 국회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의당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더민주 양당 중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입법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서비스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더민주와 유사한 입장을 보여준 국민의당이 새누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개혁, 파견법 제외하고 무쟁점법안만 통과 유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4대 입법 중 쟁점이 되는 사안은 파견법 개정안이다. 고령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6대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게 해주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 역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4대 입법 중 파견법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책 공약집에서도 파견법 개정안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더민주가 반대하는 한 파견법 개정안의 통과는 요원해보인다. 국민의당 역시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한편 나머지 무쟁점 3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찬성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19대 5월 임시국회에서는 급한대로 3개 법안 통과에 만족하고 나머지 노동개혁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분야 제외하고 통과될까
지난 12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목소리 높여 강조하기도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 다수의 시각이다. 특히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더민주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국민의당의 서비스법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서비스법 처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지난 1월 첫 의원총회에서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월 주승용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합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선에서 서비스법의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료분야 제외는 여당 내에서도 계속 나왔던 대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의료분야 포함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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