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3 13:35
달력. (사진=픽사베이)
달력.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30인 이상 모든 기업은 내년부터 이른바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된 이후 내년에는 30인 이상 2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개소에 유의 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해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된다. 희망 시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기업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 전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가 결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제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등도 이뤄진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도 10% 경감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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