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3 13:36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진다. 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은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 등’ 설치에 있어 지점은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도 개선한다.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험,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이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원의 연대책임은 완화한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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