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23 14:13

민간기업, 6곳 시범운행지구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자사 자율주행차 유상 서비스 실증 가능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서울 상암동 등지에서 민간기업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을 최초로 지정했다.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상암동 일부, 충북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세종 BRT순환노선·1~4생활권, 광주 광산구 일부, 대구 수성알파시티·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일부, 제주 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 등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차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받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자사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서비스 실증을 위해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지역 중 우선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가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해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도 1분기에는 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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