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23 14:27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잠재적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으로 예단하는 과잉입법"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영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관련, "현실적인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로 과잉입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으며 과잉입법의 소지도 크다"고 밝혔다.

우선 경총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규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미지급 시의 벌금에 준하는 3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겠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이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을 잠재적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으로 예단해 행정벌을 가하는 전형적 과잉입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여건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손익변동 및 유동성 위기를 상시적으로 겪는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도 도입 이후 정기 부담해야 할 대규모 사외적립금과 운용수수료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최소적립비율 준수 의무화로 이중부담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내년부터 90%에서 100%로 상향) 준수를 강제하는 것 역시 기업의 경영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과잉입법 소지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근로자 퇴사와 같이 실질적인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적립률에 미달함을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경제위기 시에는 퇴직급여 적립비율 준수와 운용손실 해소의 이중부담을 강제해 기업 유동성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총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명분으로 가입 사업장 내 적립금운용위 구성과 운용계획서 작성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사내 별도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적립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된다거나 수익률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비용과 업무부담만 가중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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