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1.23 15: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북)이 지난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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