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3 14:53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웍스)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23일 제3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원에 이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취약한 상태"라며 갈등관리에 대한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각종 집회와 시위 건수만 6만8315건에 이른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어른의 경륜과 지혜가 존중돼 갈등조정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위해 비타협의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라며 "대형 개발사업과 공공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집단갈등으로 왜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주된 원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도 갈등이 커지는 하나의 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는 환경·교통·건설·복지 분야에서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대립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지만 고소·고발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분출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중립적으로 ‘팩트체크’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시민배심원제'나 '500인 원탁토론'과 같은 공론화 과정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염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과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관리 기본법안’ 등 2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며 "이들 법안에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갈등관리 방안 수립과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관리 취지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리 없다"며 "조속한 국회 심의와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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