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23 15:39

"지난해 세대당 지방세 납부액 421만8000원…세부담 경감 위한 속도 조절 필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6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며 2019년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58조3000억원) 대비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284만7000원에서 2019년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원으로 13.7%(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000억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한경연)
(자료제공=한경연)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2014년 지방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2019년 7조7000억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보다도 높다.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6년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조2000억원에서 2019년 7조8000억원으로 85.7%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됐던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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