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3 16:48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2월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시내에서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행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치 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일 1회 부과되어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해서 단속된다.

시는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원씩 중복되어 부과되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된다.

다만 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운영을 통해 15만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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