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3 16:54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지난 9월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해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많아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을 위해선 매출액 감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빙해야 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는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수도권 11.24.~12.7.)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완화 조치가 적용되는 집합금지 사업장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사업장도 고용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또한 이날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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