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4 09:45
지난 2018년 지반이 침하되며 붕괴된 서울 상도유치원.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 2018년 지반이 침하되며 붕괴된 서울 상도유치원.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면서 시설의 노후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공포 1년 뒤인 올해 12월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교육시설법 주요내용. (자료제공=교육부)

시행령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어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시설안전·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정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구축돼 국민 누구나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승화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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