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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4 09:5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앞으로는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는데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는 확대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