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4 11:06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5~201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으로 이번 추징은 시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세금징수를 한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뤄진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수원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해 실시됐다.

시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하는 '크로스 체킹' 조사기법을 활용해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나머지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조사했다.

대표 추징 사례로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해오다가 세무조사로 발각돼 법인 지방소득세 1억원을 추징 당했다.

또 B 법인은 수원시 관내로 출장 오는 사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사업장이 아닐 것이라는 자체 판단으로 신고를 누락하다가 법인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달리 10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속한다.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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