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4 14:32
조주빈. (사진=조주빈 인스타그램 캡처)
조주빈. (사진=조주빈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 씨(27)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매개로 유포한 혐의, 박사방과는 별개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의 인생 동안 과오들을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과 함께 선고를 하기 위해 한 씨에 대한 선고 기일 지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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