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24 14:46

"노조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할 때…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주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 필요"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류재우 국민대 교수,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의 하나는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 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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