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1.24 14:37
bhc 박현종 회장. <사진제공=bhc>
박현종 bhc 회장. (사진제공=bhc)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들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들의 사내 계정을 무단 도용했고, 이를 활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소송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와 bhc의 분쟁은 지난 2013년 당시 BBQ의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매각되면서 시작됐다. 로하틴그룹은 2014년 BBQ가 bhc 매각 협상에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ICC는 BBQ가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사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분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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