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4 14:40

서울중앙지검 "윤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한 나머지 사건도 수사 진행해 마무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웍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불법으로 수십억 원대 요양병원 급여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구모 씨 등과 함께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 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 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봤다.

동업자 구 씨는 2015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그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구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에게는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에 최 씨를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 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 일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윤 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직 및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뇌물 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