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4 15:38

내년도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협의
기업활동 및 규제완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직접채용 운영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과원)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과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4일 오후 경과원 1층 비전실에서 노사가 함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2020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법정 위원회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산안위는 사용자위원 7명과 근로자위원 7명,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전병선 과학기술부문 상임이사를 비롯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 대표 및 시설운영직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정기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지난 9월24일 ‘기업활동 및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됨에 따른 조치다.

경과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선 과학기술부분 상임이사는 “산안위가 경과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은 물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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