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4 16:36

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하되 3년 유예" vs 국민의힘 "대공수사권 이관 반대"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회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되 3년 간 시행 유예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2/3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명칭은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면서 오전에 소위 개최 도중에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해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에는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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