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24 17:07

'아리팍' 84㎡ 종부세, 282만→494만원…1년새 2배 가까이 증가

서울시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웍스 DB>
서울시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줄줄이 속출하고 있다.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을 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세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는 총 28만1033가구다. 지난해(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3구가 압도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많았다.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8만8105가구였고, 서초구(6만2988가구), 송파구(5만4855가구), 용산구(1만6447가구), 양천구(1만641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6억원, 공동 명의자는 12억원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0.5~3.2%가 적용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종부세는 작년 282만원에서 올해 494만원으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의 종부세는 402만원에서 694만원으로 올랐다. 이들 주택의 종부세는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올해는 종부세율이 오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고, 공시가격도 시세의 90% 수준까지 상향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내년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시세 9억원이 넘는 집은 오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세 부담을 느낀 유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는 매물로 나오겠지만 시장수요가 이를 받아준다면 가격이 하락할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시장의 가격상승으로 쏠린 현재의 군중심리에서는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또는 유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로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는 수요층이 받아주는 것으로 시장양상이 바뀔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24일까지 우편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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