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4 17:48
지난 5년간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 3515명에게 약 66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됐다. <사진=픽사베이>
근로자 자료사진.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자제 요청'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시 측은 "분명한 금지 통보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며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투쟁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들어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9인 이하로 인원을 축소하여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노총을 포함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에서는 집회를 자제해 주시고, 개최 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브리핑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및 10월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주최 단체 간 차별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판과 관련해 시는 "서울시는 11월 23일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를 했으며 고시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금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24일 이후 10인 이상 집회로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신고 단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분명한 금지 통보를 했다"며 "(고시에 따라 금지할 수 없는)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제 요청 및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9명 이하 '쪼개기 집회'의 형식으로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해명에도 언급됐듯이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엔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시나 경찰 측에서 강경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엔 사후 조치로 구상권 청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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