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4 18:16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국회사무처)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국회사무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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