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4 18:43

법무부 장관의 현직 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최초…靑 "문 대통령 발표전 보고 받았고 별도 언급 없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며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 제7조 3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 배제 및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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