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4 22:21

고기영 법무 차관, 검사징계위원장 맡을 수도…법무부, 차기 총장 인선 위해 후보추천위 꾸릴 가능성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감찰 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해 자문 없이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추 장관은 다만 윤 총장 징계 심의 과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대신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검사징계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징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무혐의 의결도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윤 총장은 향후 추 장관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일단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위법한 직무배제 조치이므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소송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직무 배제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 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도 볼 수 없게 돼 당장 내일 출근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곧바로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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