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11.25 09:52
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관광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관광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와 지난 2월 이후 월소득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90% 경감해준다. 예보는 그동안 사회소외계층의 빚을 일반 채무자보다 높은 최대 80~90%까지 감면해왔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채무조정 때 이자율은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춘다. 지금은 6.1%로 조정하지만 향후 2.59%로 조정해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일 예정이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가 한 번에 남은 빚을 갚기를 원하면 잔여 빚의 10~15%를 감면해준다.

상환약정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꾸준히 상환중인 취약 채무자의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