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25 11:00

KCGI 향해 전문성·정보 부족 질타…25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심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그룹)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짓는 법원의 심판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KCGI가 법원에 제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전 한진그룹은 KCGI 거짓에 현혹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국내 항공산업은 붕괴될 것임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심문 당일까지 막판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 선행조건"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 "산은은 국내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CGI가 그간 펼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KCGI의 의견에 반발했다. 

산업은행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을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선 "이는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인수해야 한다는 논지에 관해선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KCGI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열리는 법원 심문의 결과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의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은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돼 현재 추진 중인 방법으로는 인수합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진다. 조 회장과 KCGI는 현재 경영권 분쟁 중으로, 이번 빅딜이 상사되면 조 회장은 산은을 백기사로 얻게 된다.

이에 법원이 이번 빅딜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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