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1.25 11:47

복지부,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받아…오늘부터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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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픽사히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유전자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인체 세포를 이용한 연구 또는 치료행위는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발표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 인체기능을 재생 또는 회복시키는 행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첨단재생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정부가 인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야 하고, 임상연구 실시를 위한 표준작업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체세포등 보관실과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연구용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공기조화장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필수인력으로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를 최소 각 1명씩 갖춰야 하며, 이들에겐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받도록 했다.

신청 접수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6일까지다.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내에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해 종합병원과 병·의원 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제한 없이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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