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5 12:46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부동산 공지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이 전년보다 각각 25.0%,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9000명(25.0%) 늘었다.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고지인원과 고지세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2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시도별 종부세 고지 인원(총 74만4000명)을 살펴보면 서울이 41만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경기 17만명, 부산 2만8000명, 대구 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고지세액도 서울이 2조6107억원으로 전체 세액(4조2687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5950억원, 경남 1742억원, 부산 1361억원, 대전 1335억원 순이었다.

고지인원이 전년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과 대전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고지인원은 4000명, 대전은 1만2000명으로 각각 33.3%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제주가 911억원으로 91.4% 늘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의 고지인원은 6000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경북의 고지세액은 878억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0.8% 감소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며 “코로나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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