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1.25 13:4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공공청사나 의료기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14OOOO)로 전화를 하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 명부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수기 명부 작성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설에 부여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방문자와 방문 일시 정보가 기록된다. 특히 14로 시작하는 번호는 일반 시내 전화번호와 달리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자는 무료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14로 시작하는 해당 번호는 9000여 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주체를 한정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 가입 가능한 전화번호 개수를 인구비례로 정해 해당 번호를 지역별로 고루 나눌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26일부터 통신사에 해당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번호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지자체가 해당 번호를 민원상담 등 대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무료인 14YY 번호를 이용해 코로나19 출입명부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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