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1.25 14: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기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은 25일 조종 특기에서 제외돼 다른 특기로 재분류된 채 복무 중인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비행교육과정을 거쳐 조종자원으로 양성하는 ‘조종장학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남은 재학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1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한다.

공군 소위 임관 후에는 비행교육을 통해 일부 인원만 조종사로 최종 선발되는 데 조종장교로 선발된 인원은 13년 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해 일반 장교로 전환된 인원은 조종이 아닌 병과에서 3년의 의무복무와 등록금 수혜기간(최대 4년)만큼의 가산복무를 마쳐야 한다. 가산복무 기간중 희망에 의한 전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조종장학생 제도’가 조종 장교를 희망한 이들의 군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의 비행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에 활용될 목적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도 3년 복무 또는 7년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조종사로 선발되지 않았음에도 비조종병과로 최대 7년 간 계속 복무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조종사를 꿈꾸고 준비하는 청년에게 불합리하다”며 “의무 복무 후에는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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