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5 15:31
지난 5년간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 3515명에게 약 66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됐다. <사진=픽사베이>
노동자 자료사진.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25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기존 집회 가능 기준인 100명 미만의 집회를 서울 시내 수십여곳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시의 집회 기준 변경 등으로 9명 이하의 참가자들이 산발적인 집회를 벌였다.

코로나19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비판이 나오자 민주노총 측은 "이번 총파업-총력투쟁은 강화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은 대상이 바로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였고 그나마 휴직, 구조조정, 해고 등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총파업에서도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9명 이하 집회만 산발적으로 진행됐기에 대규모 확장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서울시 집회 규정인 9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에 폴리스라인 등을 설치해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강행된 만큼 방역수칙 미준수, 확진자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노총이 산별노조별로 참여인원을 9인 이하로 하여 10여건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지난 24일 집회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개최 시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 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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