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5 15:38

"중요한 처분 내리면서 그 누구도 내게 확인하지 않아…법조인대관과 기사, 포털사이트·구글 통해 검색한 자료 토대로 문건 작성"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추 장관이 언급한 '비위' 중 하나인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지적한 비위 혐의 중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을 수사정보2담당관인 본인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정지 명령 브리핑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모아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검사는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 (공판부장은) 재판 진행 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성 부장검사는 자료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에 있는) '물의야기법관'은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자료 내용 대부분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과거 판결 내용 등이 기재됐다고 부연했다. 가족관계 등 특이사항의 경우엔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등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고 역설했다.

성 부장검사는 재판부 관련 문건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가 벗어난 자료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고 규정돼 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다.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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