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0.11.25 16:04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공 구조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공 구조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다.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제공항목.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 측은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페이스 북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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