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5 16:27

200억원 상당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 인정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으며, 200억원 상당의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복구됐고 회사 규모를 볼 때 11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16억원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어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을 재매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조 회장은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 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이 사법부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고 현재도 효성그룹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도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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