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25 16:22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4일 포스코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25일 기자회견을 긴급소집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4일 포스코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25일 기자회견을 긴급소집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4일 포스코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화재 사고로 사망한 일에 대해 포스코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자 다음 날인 25일 기자회견을 긴급소집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스코에서 매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스코에 대표이사 공개 사과 및 배상·보상 책임, 노사합동 사고원인 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포스코 전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전 공장 작업중지 및 전수검사 실시, 포스코 대표이사 구속 및 관련 책임자 엄벌, 작업중지해제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 참여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2명은 포스코 가스배관 점검 및 설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선 지난 12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