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25 17:11
"검찰개혁 핵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란 결국 정권 수사 무력화"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에 대해 "징계 청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불법 부당한 직무 정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란 결국 '정권 수사 무력화'"라며 "라임·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까지 여권·정부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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