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5 17:16

성상욱 부장검사 지적 의식했나…추미애 "추가 불법 사찰 여부도 감찰할 것"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5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휘하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찰부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명령하면서 '총장의 비위'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해당 문건이)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무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부장검사가 법무부가 '재판부 사찰'을 징계 사유로 들면서 문건을 작성한 본인에게 어떤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법무부에서도 논란 해소를 위해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석열 검

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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