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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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6개사, 19개 차종, 16만3843대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해당 차종은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Ph2' 8만1417대는 유효엔진토크가 부족해 저속 주행 중 에어컨 작동, 오르막‧내리막 주행 반복 시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5만1583대 차량은 전자제어 유압장치내부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 한다.

한국지엠의 경우 '올뉴 말리부' 1만5078대, '트레일블레이저'·'더뉴 말리부' 850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올뉴 말리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았다 떼는 경우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고, 트레일블레이저·더뉴 말리부 는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부스터 내 모터상태 감지센서의 결함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볼트 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가 완충되었거나 최대 충전량에 근접하게 충전되었을 경우 잠재적 화재 위험성이 있어 충전량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뒷좌석 중앙 안전띠의 버클이 좌석의 틈새로 들어가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해 'GLE 450 4MATIC' 등 8개 차종 5245대를 리콜한다. 'GLA 220' 119대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Ninja H2·SX·SE' 등 3개 이륜 차종 75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 기어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리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제작사가 수리 비용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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