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1.25 18:27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 자료…외국은 사법부가 결정해 보호자 부담 덜고 환자와 갈등 최소화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지난해 정신과 입원환자 중 비자의(강제)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나타나 입원제도에 따른 환자와 가족·담당의사 간의 갈등이 상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의 입원률은 전년도 2만1795명 대비 1.4%포인트 줄어든 2만616명(32.1%)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1만7298명으로 9.2% 줄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2746명에서 3318명으로 20.8% 증가했다.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주로 보호자가 없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구미 각국은 비자의 입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입원을 결정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둘러싸고 환자와 보호자, 또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를 방문한 비율은 65.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4%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35%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율은 정신건강의학과가 84.7%, 정신병원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6.6명 감소했다.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부담이 다소 줄긴 했지만 외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말한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 수는 17.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16.4명에 비해 1.2명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상근인력은 총 2만3348명이며, 이중 전문인력은 9096명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편견에 의해 반영되지 못한 정신질환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유용한 자료”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건정책 수립을 통해 정신건강지표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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