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5 17:55

"윤, 제기된 혐의와 의혹 소상히 해명해야…추, 납득시킬 만한 증거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무집행 정지 취소해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법무부)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논평을 내고 "최종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며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윤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추 장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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