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5 23:40

"6개 사유, 사실과 다르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26일 낼 예정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직무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법인 동인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대리인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검사 대표로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인물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한만큼 신청서도 분량이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각될 경우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가처분신청 사건은 본안소송 판단 전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정식재판과는 달리 변론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통상 신청접수 후 한달 정도면 결정이 나오지만, 법원이 긴급성을 인정하면 드물긴 해도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나오는 예도 없지 않다.

윤 총장이 26일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불응 및 재판부 사찰 등 여러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징계청구와 함께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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