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6 11:32

서울중앙지법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조주빈. (사진=조주빈 인스타그램 캡처)
조주빈. (사진=조주빈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공개고지 10년, 추징금 1억604만원,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고,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은 물론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이 분담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단체조직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박사방 조직은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이 받는 혐의는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 14개다.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갈취하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도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기 혐의 등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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