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1.26 11:31
광주시청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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