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6 11:40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통관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됐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쳥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한다.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뤄지도록 한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한다. 그간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추진한다.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를 사전 신고토록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해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는 강화한다. 우선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한다.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해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는 확대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 20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하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식품의 경우 구매검사를 확대(2021년에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도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방지한다.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에서는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간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0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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