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6 16:50

이종배 "임대차조정위 기능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 나설 것"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 차원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은 "최근 와서 (정부가)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임대인·임차인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사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는 내지 못하고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난 다음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조정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려고 방문했다"며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은데 현 상황을 실질적으로 설명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인사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변화된 게 상담에서 계약 갱신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대폭 늘었다"며 "상담 현황을 보면 임대차법 8월 시행 이후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주택임대차 임대인·임차인 간 갱신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상담만 늘어나는데 상담이 그대로 조정신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관찰해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분쟁조정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의 사전적 절차로 이행돼서 그것을 수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던데 그렇게 그런 권위가 있을 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할 수 없다든지 주소를 몰랐을 때는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든지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활발히 이뤄져야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차분쟁조정위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할 일들, 분쟁 조정하면서 느끼는 것과 임대차 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정책적으로 건의될 것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임대차 3법을 민주당 주축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많은 혼선을 가져 오는데 이것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셋값이 치솟아서 73주 간 올라가고 전세물량 대폭 줄어서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세 살 집을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담을 할 때 보완이 돼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우리에게 알려줘서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보완되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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